본문 바로가기
  • 일본연예계의 가십(Gossip)거리
연예뉴스/사건・사고

인기 성우 小倉唯(오구라 유이)의 폐기처분품 불법 재판매 문제. 업체에 의뢰도 유출로 법적 조치 발표. 의상이 야후옥션에서 발견되어 논란.

by Fatty.Rabbit 2025. 5. 14.
반응형
'ウマ娘 プリティーダービー(우마뭇스메 프리티 다비)' 시리즈에서 マンハッタンカフェ(만핫탄카페) 역, 'HUGっと!プリキュア(프리큐어)'에서 輝木ほまれ(카가야키 호마레)/キュアエトワール(큐어 에투와르) 역을 맡고 있는 인기 성우이자 가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오구라 유이(小倉唯, 29세)의 운영팀이 13일, 업체에 폐기처분을 의뢰한 물건의 일부가 부정 재판매된 사실을 공표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에도 피해를상담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小倉唯(오구라 유이) 운영팀은 공식 사이트와 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小倉唯(오구라 유이)의 운영팀에서 폐기처분을 의뢰한 물건 중 일부가 제삼자에 의해 경매 사이트 등에서 부정하게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폐기를 전제로 회수업체에 폐기를 의뢰한 것이며, 양도・판매를 허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하여 형사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 측에서 모두 회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라고 피해 내용과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사무소 관리 체제를 재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통이 나서 일부러 회수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을 알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 관계인가?
스토커가 따라다니거나 폐품이 도난당할 수도 있고, 힘들겠다.
이건 폐기물로 넘기는 순간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기 때문에 인수업체가 재판매를 하든 말든 자유롭지 않나요?
회사범인라면 사기죄, 폐기물처리법 위반, 작업자의 횡령이라면 절도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회수비용 위자료 등등으로 엄청난 배상금이 될 것 같다.
뭐, 폐품 회수 업체라는 게 개자식 같은 놈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산산조각 내서 회수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小倉唯(오구라 유이)의 소속사는 지난해 2023년경부터 악의적인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경찰과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폐기를 의뢰한 물건이 불법 재판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팬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4월 말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小倉唯(오구라 유이)의 의상이나 이벤트용 커튼 등이 야후 옥션에 출품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의상은 155만 엔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어 파문이 일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배우 有村架純(아리무라 카스미) 씨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드라마-영화 대본을 어머니가 지인에게 기밀문서라며 소각처리를 의뢰했는데, 지인이 소각하지 않고 그 대본을 야후옥션을 통해 제3자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본을 구매한 사람이 SNS와 인터넷 경매를 통해 재판매한 것을 有村架純(아리무라 카스미)의 소속사인 '플레임'이 확인, 변호사를 통해 대본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小倉唯(오구라 유이)씨의 사무실도 업체에 의뢰한 물건이 유출되어 제3자가 부정 전매를 했다고 하는데, 폐기를 의뢰받은 물건을 유출하여 전매 등을 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폐기할 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부정 재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  
반응형

댓글